| -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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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기업 : 출 퇴근, 워크샵, 체육대회,연수등 각종 단체이동
- 셔틀버스 운행 : 학원,유치원 셔틀버스 운행,예식 기타 행사셔틀버스 운행
- 취미,레져 : 골프,등산,낚시,사진,마라톤,유적답사 등
- 결혼식,회갑 등 하객수송 : 결혼식 회갑 등 각종 집안행사 하객수송
- 수학여행,소풍,수련회,MT,OT :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수학여행,신입생OT 등
- 각종모임 : 동창회,계모임,가족,친지 등 각종모임의 단체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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